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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만 공제받는 연말정산…가난한 부모 둔 죄?

부양가족공제, 400만원 근로소득 올린 부모는 안되고 2000만원 월세 받은 부모는 가능해

  • 등록 2015.01.26 13:44:11
(조세금융신문) 연 2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4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얘기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A씨는 동료인 B씨의 공제금액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3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근로소득으로 받은 400만원(근로소득금액 120만원)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행 세법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는 70%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면 A씨의 동료인 B씨는 아버지가 월세로 꽤 많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넣을 수 있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귀속 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B씨 아버지의 소득금액은 ‘0원’이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비과세) 등도 부모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급쟁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부를 물려받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소득공제혜택도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서 “너무 불공평한 세제인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그 불공평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개발연대시절 자본형성을 위해 요구됐던 ‘자본우대세제’가 지금껏 유지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세제개혁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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