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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에 벽 맞대고 건축할 때 '5층 이하' 제한 없어진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신설 등 서울시 조례 48건 공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제·개정안 48건을 19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중 서울시 건축 조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채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짓는 '맞벽 건축' 시 적용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 규정을 상업지역에 한해 삭제했다.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을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그간 맞벽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은 특성상 맞벽 건축물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맞벽 부분 5층 이하 제한은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아파트와 관련한 비리나 부실 문제를 지금처럼 사후 적발·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사전에 자문을 제공해 아파트 관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은 서울시·자치구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퇴직 공무원,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맡을 수 있다.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독도 교육의 추진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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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