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동구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 널뛰기 논란은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와 감정원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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