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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000를 멸실하고 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5.2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14.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000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 000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000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원인 청구인의 사위가 보유한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부터 제155조까지 연결되는 1세대1주택 특례조항이 상증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를 일종의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나, 공제요건의 명확성 특면에서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청구인 1세대가 2주택(쟁점동거주택과 기존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6서2438, 2020.05.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로 딸 000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2005년 11월부터 피상속인 소유인 000에서 2015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000 이사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인 000의 배우자인 0001984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기존상속주택을 어머니 000공동지분(각 1/2씩)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상속주택에는 000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서(2019.4.)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인, 딸 0001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여 동거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각 개정되었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서2490, 2016.12.19., 조심 2018서3354, 2018.11.15. 같은 뜻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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