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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 5월 2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납세고지 안 했어도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6년 5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5월 15일~2018년 8월 8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년 10월 26일 ~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에 총 000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000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해당 증여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해당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년 10월 17일 상속인들에게 2016년 5월 19일 상속분 상속세 000 2006년 10월 26일~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증여분 증여세 000결정· 고지하고 2018년 10월 26일 상속인들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9년 1월 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2015년 12월 15일 상증세법 개정으로 2016년도 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통지를 선행요건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건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어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년 5월 2일 증여분 000대해 과세한 증여세 000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처분청에 의하면 수증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 및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에 의하면 법 규정 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대상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금액도 승계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5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개정 취지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6년 5월 2일 증여분 증여세 000부과처분과 연대납부의무자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9서0540, 2020.06.09.)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참조=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 및 심사결정례 보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국심 2000중1162, 2000.10.20. 같은 뜻= 다만,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및 제6항(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해당 규정들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가 없는 경우까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2016년 5월 2일 증여분(증여세 과세가액: 000)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심판 및 심사결정례 보기]

☞조심 2016서1590, 2016.7.13.,/ 국세청 심사증여98-662, 1999.3.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2 참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가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임.

 

▲다음은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 관련 주요 개정내용이다.

☞2003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자에게 증세 인고의무와 수증자와 동일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개정한 것이다.

 

또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 관련 법률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종전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사유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서는 다시 해당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개정 법률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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