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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①

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하였다.

 

2. 사실관계 

 

 대법원의 위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본다.

 

 “갑”법인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독일 투자법(Investmentgesetz)(1)에 따라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로서 이 사건의 원고이다. “갑”법인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Sondervermögen)하는 상장·공모형 투자 펀드(fund)인 “을”펀드를 설정하였다.

 

(1) 독일 투자법[Investmentgesetz(InvG)]은 2004년에 독일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InvStG)]과 함께 시행되어 독일의 자산운용산업을 규율하던 법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Kapitalanlagegesetzbuch(KAGB)]이 채택되면서 2013년 폐지되었다. 투자세법은 존속되고 있다. 이진 변호사는 2014.10.27. 법률신문의 법률정보 연구논단 “독일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제목의 글에서 투자법을 간접투자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자본투자법이라고 하였다.

 

 “갑”법인은 독일 투자법에 따라 펀드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을”펀드를 대신하여 “을”펀드의 투자자금으로 한국의 “병”주식회사(부동산만을 보유한 회사이다) 주식 100%를 취득하고,  “을”펀드에 귀속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100% 주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2008~2010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병”주식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독일에 송금하였다. “갑”법인은 이 배당소득을 “을”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을”펀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받았는데, 이는 독일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에 따른 것이었다.(2)

 

(2) 독일 투자법과 독일 투자세법의 유한회사, 펀드, 배당 및 배당소득에 대한 독일에서의 과세 등에 관한 내용은 전적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바에 의한다.

 

 “병”주식회사는 “갑”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3)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병”주식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동시에 “갑”법인이 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4)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법인을 “병”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법인은 제한세율 15% 적용이 위법하다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3)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위 각주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조세조약”에 수록된 것이다.

 

(4)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본문(5) 및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가져온 후,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사실관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따라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갑”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규정하였다.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결론지어 원고 승소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결정을 하였다.

 

(5) 한·독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단서 생략)

* 위 각주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조세조약”에 수록된 것이다.

 

 

<이어, 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②편 이 이어집니다>

 

 

▲박 동 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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