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상장·비상장사의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3년 상장·비상장 주식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총 98명이었으며,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총 2조94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00억원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결정세액 1070억2400만원, 비상장주식 과세 결정세액 3882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0억원 가량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4년 1월 1일) 당시 부대의견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체계의 개선 방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주식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시현했음에도 봉급 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 왔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하고 국회가 즉시 책임있게 논의해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개편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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