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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주식형펀드 기본공제·금투소득 원천징수 기한 더 검토"

이달말 '정부 최종안'서 발표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우선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적을 한 만큼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도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상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돼 있는 일정을 유예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 국장은 "2021년에 예정된 대주주 범위 확대는 금융당국이나 시민단체, 경제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 국장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동학개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에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올해 6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약속했고 어쩌다 기간이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급하게 갈 사안은 아니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이 방안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으므로 계속 (제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며 "결국 최종안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선 "폐지를 하면 부작용이 많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제지)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갔는데 일본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며 "농특세 전체 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의 50%인데 이 부분은 농특세를 안 걷으면 다른 어디선가 걷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농특세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주식양도차익은 해마다 변동성이 있다. 농특세는 안정적 세금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단일 세율 자체가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벌 오너 등 경영권 있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장기투자인데,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면 조세 불형평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년으로 설정한 이월공제 기간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이월공제 기간은 도입 초기이므로 해외 사례를 감안해 3년으로 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손익통산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3년으로 정했다"면서 "이건 나중에 제도를 시행해보고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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