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재부가 “형평성, 중립성, 합리성 측면에서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고소득 자산가일수록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상품 활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현행 과세 제도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 공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가 상이해 중립성이 떨어지는 점,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세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김 과장은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그치고,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이익이 있어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과세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향후 촘촘한 과세 제도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의미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따르면 전체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낮춰 세율을 0.15%까지 내릴 방침이다.
양도소득 과세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과세체계를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겠다는게 기재부 입장이다.
세율의 경우 2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주식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00만원과 함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단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해외·비상장주식 및 채권·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도 신설된다. 금융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 과세하고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을 실시한다. 또한 3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이 반영될 것”이라며 “9월 초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2021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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