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맑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책

정부 ‘금융세제 개편’ 설왕설래…“이중과세 vs 과세 형평성”

양도세 늘리고 증권거래세 축소 핵심
“거래세 폐지 안 하고 양도세 확대하면 이중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핵심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넓이고, 거래세는 낮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체계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꾀할 수 있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쟁점으로 지적했다.

 

◇ 양도세 확대·증권거래세 축소 핵심

 

먼저 정부 측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간 손익을 합쳐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과세한다.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된다.

 

‘개미’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비상장주식·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한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부분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세율을 0.08%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금융투자 손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명백한 이중과세” vs “과세 목적 다르다”

 

정부가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의 증권거래세 납부 부담에 더해 3년 뒤 양도세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나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동시에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해 ‘증세 효과’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이 증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 2022년 5000억원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 인하로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로 세수가 1조 9000억원 늘어나지만, 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증세 효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해당 개편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