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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업 창업 26만개…임대사업자 등록에 143% 급증

1~5월 누적 기준…서울 등 수도권 비중 62%·50세 이상 63%

올해 들어 부동산업과 관련한 창업이 1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창업이 250%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린 영향이 컸다.

 

올해 들어 부동산업과 관련한 창업이 1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창업이 250%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60%를 웃돌았다

 

올해 1~5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중 경기도는 7만7718개로 전체의 29.9%였고 서울은 6만853개로 23.4%, 인천은 2만1799개로 8.4%였다.

 

이들 수도권 지역 비중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6.0%), 경남(3.8), 충남(3.7), 대구(3.3%), 대전(3.0%)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7% 늘었고 서울은 143.3% 증가했다. 인천은 154.9% 늘었다.

 

대전이 283.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충북(258.5%), 충남(220.9%), 경남(215.8%)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증가율이 가장 높진 않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창업기업 증가 개수가 3만9천178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3만5082개로 2위였다.

 

이처럼 올해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수입 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려 1월에는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13만4천698개로 지난해 동월보다 409.4%나 급증했다.

 

이후 2월 4만5514개, 3월 2만4910개, 4월 2만2053개로 계속 줄다가 5월에는 다시 3만2646개로 늘었다.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 관련 영리기업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자문업, 관리업, 감정평가업 외에 임대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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