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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인상 예외검토"

공공임대주택 사업하는 LH·SH도 예외 적용될듯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 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 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지은 임대주택의 일부가 분양 때 미처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투기가 아닌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를 하거나 개인과 같이 과세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취합 정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때 예외를 적용해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SH공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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