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건비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한 후 2019.4.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일용근로자를 알선할 때 현금으로 노임을 추선지급한 후 그와 관련된 인건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청구금액을 약 1개월 후에 일용노무자의 노임지급확인서, 신분증사본, 연락처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매출장 또는 건설업체별 노임청구내역 등에 대한 원시자료에 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금융자료 미비 등 증빙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노임청구내역 등에 의하여 노임지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상 대부분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총수입금액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나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의 “적요란”을 확인하였으나, 매출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중 일부(매출처 기준 107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상호 일치 건은 82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출금내역에는 적요가 없거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지급액을 000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의 산정근거와 인별 인건비 지급애역이 확인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또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신분증사본(2017년 1분기 216명 중 2014명분 제출’,) 현장별 일용직 급여내역 및 노임청구 내역’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건설업계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신용불량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등으로 계좌입금보다는 현금지급을 선호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빈성이 있고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인2600, 2020.07.1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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