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7.1℃
  • 박무서울 -0.2℃
  • 박무대전 2.2℃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3.5℃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9℃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일용근로자 인건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인건비 지급으로 추정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건비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한 후 2019.4.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일용근로자를 알선할 때 현금으로 노임을 추선지급한 후 그와 관련된 인건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청구금액을 약 1개월 후에 일용노무자의 노임지급확인서, 신분증사본, 연락처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매출장 또는 건설업체별 노임청구내역 등에 대한 원시자료에 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금융자료 미비 등 증빙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노임청구내역 등에 의하여 노임지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상 대부분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총수입금액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나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의 “적요란”을 확인하였으나, 매출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중 일부(매출처 기준 107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상호 일치 건은 82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출금내역에는 적요가 없거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지급액을 000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의 산정근거와 인별 인건비 지급애역이 확인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또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신분증사본(2017년 1분기 216명 중 2014명분 제출’,) 현장별 일용직 급여내역 및 노임청구 내역’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건설업계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신용불량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등으로 계좌입금보다는 현금지급을 선호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빈성이 있고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인2600, 2020.07.1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