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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 측 세제개편안, ‘재정건정성’ 고려 부족”

증권세 폐지 세수감소분 감안…세제개편안 실질적 효과 기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되는 것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에서 소득세 세수는 2조 231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각각 7701억원과 37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2조 3801조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2011년, 나아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54억원과 3332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했다.

 

사회는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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