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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 측 세제개편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시켰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상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조세우대를 부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소득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이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몇몇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의 발표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논의처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조세우대는 응당 취소해야한다”며 “부동산 등 지대추구에 따른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제상의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바, 이를 존치한다면 조세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단기적인 세제개편안은 지양돼야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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