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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차법 입법사고' 보도에 "아무 문제 없다

추미애 "증액 요구, 임차인이 수용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진성준 "십수년간 논의한 사안…해당 언론의 시각이 문제"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한 언론은 25일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셋값을 못 올리는 '입법사고'가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관련한 질의에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차임 증액을 할 수 없다"며 "입법사고라고 한 것은 법률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쌍방 합의로 끝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 법률로, 유권해석은 법무부가 한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켰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 법은 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계약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임대인에게 유리한 임대차제도를 경험해와서 여기에 대해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법이 엄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개인 간 계약"이라며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논리로써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벌써 십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며 "입법 실수가 아니라 해당 언론의 시각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상호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해당 언론은 민주당이 마치 입법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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