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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 서울 구청장協서 부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천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 구청장의 발언 이후에도 더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액한다고 하니 그 기준과 대상을 빨리 정해달라고 제안하자는 것인데, 다른 구청장들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이제 시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에만 집중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내 집 가질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수입 없는 은퇴자,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회의에서 한 구청장은 '앞으로 사전에 과반수 동의받은 안건만 논의하자'는 말을 했는데, 이는 소수의견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항의했다"며 "지금 (소속 당 구도가) 24대 1인데, '고군분투가 이렇게 외롭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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