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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송무과장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뽑는다"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송무과·조사국 6급 변호사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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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자리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개방형 공고를 실시했다. 

임용직급은 서기관(4급)이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다만 현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중 반드시 1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24일 18시까지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은 3월초, 면접시험은 3월중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부·대전·부산청을 대상으로 조사국과 송무국에서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는 본청 1명,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대전청 1명, 부산청 2명이며, 임용기간 1년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이나 5년 이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지방청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채용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비슷한 사례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도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며 “이번에도 공고를 내자마자 문의 전화가 오는 등 현재 반응을 볼 때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인사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들이 송무와 조사 분야에서 근무할 것인 만큼, 세법에 노하우와 경력이 많은 국세청 직원과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 직원이 함께 일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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