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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히 해결한다…재정제도 도입

장경태 의원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

 

현재로선 위원회가 조정을 해도 말 그대로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소득층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천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보단 빨리 결론을 내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돼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자료 보관이 중요하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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