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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늪' 청주 아파트 거래 반토막…9월 매매가격 하락

업계 "규제지역 해제 시급" vs 청주시 "상황 더 지켜봐야"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석 달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7∼9월 청주 아파트 3335건(분양권 전매 531건 포함)이 거래됐다.

   

이는 규제 이전인 올해 3∼5월 거래량 7206건(분양권 전매 2165건 포함)의 46.3%에 불과하다.

   

월별로는 7월 1322건, 8월 904건, 9월 1109건이 거래됐다.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다.

   

6월 기준 한 달새 3.78%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다.

   

9월에는 전달보다 0.05% 떨어졌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현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아파트 계약서 2건을 쓴 게 전부"라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려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간 재요청이 불가능한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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