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석유화학 제조공장(온상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쟁점금액)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쟁점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를 인도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의국내지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자에 대한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20., 2017.7.7., 2018.1.5., 2018.7.10., 2019.1.11.청구법인(온산공장)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2011년제2기분), 2017.9.28.(2012년제1기분, 2018.2.19.(2012년 제2기분), 2018.9.19.(2013년 제1기분), 2019.4.9.(2013년 제2기분)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사실상 수출로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면제되며,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외국법인인 쟁점거래처이지 그 국내지점(연락사무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쟁점거래처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이고, 국내에 활동 중인 다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는 국내지점 설립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는 국내 재화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의 계약서를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판매확약서의 명의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급계산서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7부1487, 2020.09.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과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