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인 상황으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해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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