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9℃
  • -거제 3.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경정 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각각 양수자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고,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양수자가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양도 당시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000감정평가액은 토지 매입만이 목적인 양수자에게 토지 담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높게,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낮게 평가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형성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 인근에는 셀프 세차장이 증가하여 000세차장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 000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나고, 2018.4.30. 세차장을 폐업한 이후 재 개업한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대금 000쟁점건물 대금 000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수자는 기존 건물 철거 후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었던 점에서 쟁점건물을 000인정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의 기준기간 안에 있는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2018.3.19.)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영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광0678, 20202.10.15.)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1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부과처분은 처분청이 000대지 482㎡, 같은 곳 715-8 대지 215㎡ 및 같은 곳 지상 건물 98㎡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2001두4405, 2002.3.12. 참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64조의 제1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