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내놨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당정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0.03%p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조세 형평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당정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가로 12억원이 넘는데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서민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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