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직장에서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돼 환급과 추가납부를 한 번에 했었다.
그러난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휩싸인 정부는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 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추가 납부 방법을 한 달 가량 미루기로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납부세액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되며, 각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 신청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3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통상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지 한꺼번에 납부할 지 근로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분납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23일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3월부터 추가납부액 분납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삼모사' 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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