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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삼모사' 대책 효과 있을까?

-23일 조세소위 예정...2월 환급, 3월 추가세액 분납

국세청 세종청사.jpg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2월 월급에는 당장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월급에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직장에서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돼 환급과 추가납부를 한 번에 했었다.
 
그러난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휩싸인 정부는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 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추가 납부 방법을 한 달 가량 미루기로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납부세액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되며, 각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 신청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3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통상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지 한꺼번에 납부할 지 근로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분납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23일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3월부터 추가납부액 분납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삼모사' 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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