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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막히기 전 ‘영끌' 막차 타자”…대출규제 발표 후 수요폭발

지난 주말 이틀새 신용대출 4배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시행이 오는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신규 대출은 물론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추가 대출 가능폭과 규제 소급 적용 여부를 묻길 희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 이틀 동안 4배 폭증

 

금융권은 지난 주말인 14~15일 양일에만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 평소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해당 기간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일주일 전 주말 대비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 역시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에 달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이틀 동안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 “기존 고소득대출자 문의 가장 많아”

 

이번 정부 측 규제의 핵심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또한 정부는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규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선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파악해 상품과 연계해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입장인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 측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최근 며칠 새 신용대출 수요와 관련 문의와 신청이 폭주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는 것 맞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수긍하면서 “특히 기존 (고소득자) 신용대출자들이 영업점에 30일 이후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 문의가 많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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