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6.5℃
  • 구름많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구름조금대구 4.9℃
  • 구름조금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8.8℃
  • 맑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조금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강화가 부자 건물주 지원?…당정, 보완대책 마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무제한 적용
저소득 임대인 세금 거둬 부자 건물주 나눠줄 수 있어
당정, 부자 건물주 제한 규정 마련
소상공인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 추진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누진제 체계에서 자칫 부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 0~1000만원 이하까지 세율 10%,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1000만원을 임대료로 버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 임대인의 실제 최종 실수익은 세금 100만원을 뗀 900만원이 된다.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500만원 깎아주면, 수입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세율 10%까지 적용돼 최종 실수익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강화하면, 깎아준 임대료의 7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임대인은 500만원을 인하해줬지만, 실제 최종 실수익은 800만원이 된다. 임대료 인하 전보다는 100만원 최종 실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에는 최종 실수익이 거꾸로 늘어날 수 있다.

 

1억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때 세금 40%를 떼면 6000만원이 남는다.

 

이 임대인이 5000만원을 깎아주면 세율이 20%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3500만원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이 경우 1억 임대인의 최종 실수익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세금을 뗀 400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금 보전분 3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인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1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받던 임대료를 절반 깎아주면 최종 실수익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이 된다.

 

반면, 5000만원 임대인은 3000→3750만원, 1억 임대인은 6000→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칫 저소득 임대인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정은 앞서 여야에서 제기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모든 임대인에 대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적용되는 임대인의 범위도 연 수입 1억원 이하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수입에서 기본공제를 뺀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 구간이다. 이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29일까지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각종 금융 지원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한다.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