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차돌' 운영주체인 서래스터와 '이차돌' 운영주체인 다름플러스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래스터가 부정경쟁방지 가처분이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다름플러스가 서래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차돌'과 '일차돌'이 유사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며 '일차돌'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이차돌'이 항소를 냈다.
이번 재판부 또한 '이차돌'과 '일차돌'은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사용표장은 고유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메뉴 구성은 이미 다른 외식업체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차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차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차돌' 다름플러스가 제기한 형사고소에 있어서도 검찰은 '일차돌' 서래스터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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