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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지방국세청·산하세무서 6급이하 승진자 명단

-11월 20일 자

소속                   성명   승진직급

부산지방국세청 권선주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권영록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경우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미영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김봉조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상우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김성호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양욱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김인경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김진영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태원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김혜영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박정화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석민구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성환석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안경호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안부환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양소라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이도경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이병철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이원섭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이재석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이정숙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이창일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이태진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이현진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이혜진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장성근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전수진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전영심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정성화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정현주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조형래 세무7
부산지방국세청 주성민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최지영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황미경 세무7
중부산세무서 곽원일 세무6
중부산세무서 민승기 세무6
중부산세무서 박문호 세무6
중부산세무서 이택건 세무7
중부산세무서 이한솔 세무8
중부산세무서 조은서 세무8
서부산세무서 김경옥 세무8
서부산세무서 김동민 세무8
서부산세무서 김시연 세무7
서부산세무서 김태민 세무7
서부산세무서 배주원 세무8
서부산세무서 이승희 세무6
서부산세무서 이은영 세무6
서부산세무서 조승연 세무7
서부산세무서 최기원 세무8
부산진세무서 강지선 세무7
부산진세무서 김현주 세무8
부산진세무서 박미화 세무8
부산진세무서 박하나 세무8
부산진세무서 소현아 세무6
부산진세무서 오진수 세무7
부산진세무서 이수임 세무6
부산진세무서 이영란 세무7
부산진세무서 임선기 세무6
부산진세무서 장유진 세무6
부산진세무서 편지현 세무8
수영세무서 김동우 세무6
수영세무서 박선하 세무7
수영세무서 정혜미 세무8
수영세무서 조미주 세무8
수영세무서 조상운 세무8
수영세무서 조영진 세무7
수영세무서 최혜진 세무8
해운대세무서 곽소라 세무8
해운대세무서 김선기 세무7
해운대세무서 노경환 세무7
해운대세무서 박숙현 세무8
해운대세무서 박진용 세무6
해운대세무서 안지영 세무8
해운대세무서 이민영 세무7
해운대세무서 이희령 세무8
북부산세무서 김민정 세무8
북부산세무서 문혜리 세무8
북부산세무서 박선남 세무7
북부산세무서 백지훈 세무8
북부산세무서 서지원 세무8
북부산세무서 엄송미 세무7
북부산세무서 이남범 세무6
북부산세무서 이명호 세무8
북부산세무서 전용진 세무6
북부산세무서 전종태 세무6
북부산세무서 주선영 세무7
북부산세무서 지현민 세무8
북부산세무서 진종희 세무6
북부산세무서 황은영 세무7
동래세무서 김금주 세무6
동래세무서 김보현 세무8
동래세무서 양은수 세무7
동래세무서 오현아 세무8
동래세무서 이경민 세무8
동래세무서 이배삼 세무7
동래세무서 이정필 세무7
동래세무서 이현실 세무8
동래세무서 최혜리 세무8
금정세무서 김형천 세무6
금정세무서 김호진 세무7
금정세무서 민정 세무8
금정세무서 박영순 세무8
금정세무서 이수진 세무7
금정세무서 이창호 세무8
금정세무서 한상명 세무8
울산세무서 김기업 세무6
울산세무서 신병준 세무7
울산세무서 이주혜 세무8
울산세무서 임나영 세무8
울산세무서 임혜정 세무7
울산세무서 정수희 세무7
울산세무서 조숙현 세무6
동울산세무서 고은 세무7
동울산세무서 김경화 세무6
동울산세무서 김동현 세무8
동울산세무서 김일희 세무8
동울산세무서 노민욱 세무8
동울산세무서 손지혜 세무7
동울산세무서 송인경 세무8
동울산세무서 최봉순 세무6
마산세무서 강민규 세무8
마산세무서 강성호 세무6
마산세무서 권수경 세무8
마산세무서 김승미 세무8
마산세무서 문병국 세무7
마산세무서 문선희 세무6
마산세무서 박경주 세무7
마산세무서 전현명 세무8
마산세무서 주혜진 세무7
마산세무서 최진숙 세무7
마산세무서 허종주 세무6
창원세무서 곽봉신 세무6
창원세무서 권승비 세무8
창원세무서 김희문 세무6
창원세무서 박동홍 세무7
창원세무서 유지향 세무8
창원세무서 윤진명 세무7
창원세무서 이은주 세무8
창원세무서 이혜경 세무7
창원세무서 정대희 세무7
창원세무서 조주호 세무6
김해세무서 강기완 세무8
김해세무서 김동건 세무6
김해세무서 김미진 세무7
김해세무서 김소영 세무8
김해세무서 김지희 세무8
김해세무서 남연주 세무8
김해세무서 문지민 세무8
김해세무서 박태훈 세무7
김해세무서 박흥수 세무6
김해세무서 이성훈 세무7
김해세무서 이혜림 세무8
김해세무서 조은하 세무6
양산세무서 김형진 세무8
양산세무서 김희정 세무7
양산세무서 박주아 세무7
양산세무서 백종렬 세무6
양산세무서 정경미 세무7
양산세무서 추지희 세무8
거창세무서 김세현 세무6
거창세무서 김현수 세무7
통영세무서 김창영 세무8
통영세무서 최선우 세무7
통영세무서 최욱경 세무7
진주세무서 강동수 세무6
진주세무서 강상원 세무6
진주세무서 공보선 세무8
진주세무서 김은주 세무7
진주세무서 김준호 세무8
진주세무서 송효진 세무8
진주세무서 이종원 세무6
진주세무서 정하정 세무7
진주세무서 주현진 세무8
진주세무서 천승민 세무6
진주세무서 허지영 세무8
제주세무서 강영진 세무6
제주세무서 고원정 세무7
제주세무서 문현국 세무6
제주세무서 박진아 세무8
제주세무서 송병훈 세무6
제주세무서 양진혁 세무7
제주세무서 오창곤 세무6
제주세무서 이상진 세무7
제주세무서 이희정 세무8
제주세무서 정희종 세무6
제주세무서 추현희 세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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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