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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년 이상 거주자만 중·남구 아파트 청약 가능

울산시 "부동산 과열 심화하면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 건의"

울산 내 1년 이상 거주자만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 투기 세력 유입 방지 강화 ▲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모두 9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경쟁이 심한 중구와 남구 분양아파트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해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을 강화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해 시민 감시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 단속 강도를 높인다.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천 가구까지 확대한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거주 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하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구·군별 주택 동향을 분석해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 분석과 대책,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에도 나선다.

 

시는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로 시민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만큼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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