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지출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3~7월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이면서 작년보다 한도초과가 되는 상한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혼한 부모 사망 시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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