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환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총급여 334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최하층 근로자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다.
반면, 공제율이 70%인 현재는 총 급여기준 334만원으로 하락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작 월 2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지난 세법개정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조세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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