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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委, 외부위원 세무사 '50%'…'압도적'

외부위원 전체 915명 중 세무사가 458명

  • 등록 2015.02.26 14:23:35

납세지보호위 컷.jpg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등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서 세무사가 절반이 넘게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총 915명의 직업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세무사(458명), 회계사(197명), 교수(113명), 변호사(135명), 기타(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458명 중 국세청 출신은 201명이었다.
  
지방청별로 세무사 위촉 비율을 보면 서울청은 외부위원 총 209명 중 120명(57%), 중부청 137명(총 254명 54%), 대전청 48명(총 110명 48%), 광주청 54명(총 108명 50%), 대구청 42명(총 102명 41%), 부산청 57명(총 132명  43%)이었다.

이같이 세무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그들(세무사) 영업에도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타이틀을 따내려고 한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 취재(관련기사 ▷ :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명단 '공개' 논란)에서도 밝혀졌듯이 일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명함 등을 통해 스스로 위원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부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200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중엔 본인이 근무했던 세무서 근처에서 개업한 이들도 많다”며 “위원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과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직원에 대해 위부위원 위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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