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개편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 등의 신고‧납부의 마감일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홈택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개편되면서 일부분 전자신고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H기업의 경리 담당자인 B씨는 "작년 4분기에 고용됐던 일용직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텍스트 파일 변환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홈택스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때 엑셀파일이 아닌 반드시 텍스트(TXT) 파일로 변환해 신고하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안 될 경우 직접 관할세무서로 가서 제출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 Y중소기업 재경담당자인 A씨는 "홈택스로 신고서 제출을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관할세무서로 직접 갔다"고 말했다.
가산세 2%, 기한연장 가능할까…"샷다운 시 공지될 것"
이쯤 되면 신고기한인 3월 2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2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만큼 가산세를 물게된다.
현행 세법은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면 그럴(기한연장)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홈택스 전자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인 3월 2일 당일에 전자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 관할세무서의 세적담당자를 찾아 미리 상담하길 권한다"며 "개별 기업마다 (전산시스템)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만약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면 국세청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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