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대상이 해외 집합투자자는 물론 국내 집합투자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기준은 거래상대방의 위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와의 계약에 한정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자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외화 투자에 나설 경우 원금 손실들의 부작용을 우려, 이를 사전에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규정을 두고 있다.
건의인의 이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이 국내를 벗어난 역외, 즉 ‘지역’에 따라 갈리는지 아니면 외화라는 ‘통화’에 따라 갈리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목적이 보험계약자의 자산 운용 안정성 확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어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자업체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목적이 계약자의 자산 안전성 확보에 있고 자산 운용의 위험은 지역이 아닌 외화라는 통화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적용 대상 역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36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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