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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심판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8.8.9. 신고한대로 새액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서면-2018-부동산-3457(2019.2.14.)의 새로운 질의해석을 근거로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처분을 한 것은 신고내용 결정 후 9개월이 지나 생산된 질의해석을 근거로 과세하는 명백한 소급과세이며 처분청의 신뢰저하와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은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8.2대책(20174.8.2)의 후속조치로 2017.12.14. 개정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2018.4.25.)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과세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국세청의 해석례를 근거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추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는 2018.4.1.이고 법률시행일이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에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7416, 2020.12.08.)을 내렸다.

 

<미니 꿀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일 뿐 법령 개정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2017.4.25.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타당하며 과세관청에서 법령 개정 이후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000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법령해석 등을 한 바 없고 2019.2.14.과 2019.11.1. 법령해석은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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