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6℃
  • 흐림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2.1℃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0.9℃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심판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8.8.9. 신고한대로 새액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서면-2018-부동산-3457(2019.2.14.)의 새로운 질의해석을 근거로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처분을 한 것은 신고내용 결정 후 9개월이 지나 생산된 질의해석을 근거로 과세하는 명백한 소급과세이며 처분청의 신뢰저하와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은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8.2대책(20174.8.2)의 후속조치로 2017.12.14. 개정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2018.4.25.)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과세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국세청의 해석례를 근거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추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는 2018.4.1.이고 법률시행일이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에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7416, 2020.12.08.)을 내렸다.

 

<미니 꿀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일 뿐 법령 개정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2017.4.25.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타당하며 과세관청에서 법령 개정 이후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000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법령해석 등을 한 바 없고 2019.2.14.과 2019.11.1. 법령해석은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