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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가능,헬스장-노래방 문열고 에어로빅 금지

정규 종교활동 대면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이내 인원제한
식당 매장운영 밤 9시까지…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31일까지 연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카페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5명 모임은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헬스장 문 열지만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샤워실은 이용 금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 제한

 

그동안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앞서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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