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월3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도입하던 것을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됐다.
이 제도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지원대상이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작년 한 해동안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으며,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30.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인용율 16.3%에 비해 두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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