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심판원, 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60㎡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 청구주장 타당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5.6.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3616, 2021.01.15.)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이다.

①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6.8. 이 건 임차인과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청구인은 2015.6.9. 이 건 오피스텔을 000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③이 건 임차인은 2015.7.24.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같은 날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④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4.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2015.7.24.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이 건 임차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상용하고자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영위하던 사업(지갑, 벨트, 장갑 도매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MASGA 코리아 조선, 고 김우중 회장이 생각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 단연코 햇불과 같이 돋보이며 미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산업이다. 미국에서의 조선업 사양으로 미국의 조선기술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무엇보다 해군력이다. 세계 대양을 가로질러 요새와 같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기는 단연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등이다. 해양에서의 전투력이 전쟁 결과의 향방을 가늠해주는 역사적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일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해양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까닭에 해양 국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원리다. 이를 미리 알아챈 중국은 자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막강한 조선업에 해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국인 미국의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현재 조선산업의 메카는 단연 코리아이다. 선박, 해양플랜트, 시추선,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빅3가 한반도 울산, 거제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중 바로 한화오션의 전신이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