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심판원, 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60㎡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 청구주장 타당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5.6.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3616, 2021.01.15.)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이다.

①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6.8. 이 건 임차인과 이 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청구인은 2015.6.9. 이 건 오피스텔을 000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③이 건 임차인은 2015.7.24.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같은 날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④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4.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인이 2015.7.24.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이 건 임차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상용하고자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영위하던 사업(지갑, 벨트, 장갑 도매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