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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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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어제(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 전인 2022년 현행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4)이 발의했었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폐기시키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가 17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강력 성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