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 3. 6.) 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 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천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택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익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이중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