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인천본부세관의 해외직구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30일 해외여행자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76%를 처리하는 인천세관을 방문해 인천공항과 인청항의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항공 특송과 더불어 매년 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해상특송화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완공 예정인 해상특송 물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및 물류기업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국제선 증편 등 여객 수요 회복에 대비해 여행자 통관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어느 세관보다도 여행자와 해외직구 이용자 등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가정의 달 완구 등 선물용품 수입이 많았는데, 수입품 중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장난감 등 안전기준 미달 제품 72만 점이 적발됐다.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완구가 기준 미달제품 중 가장 많았는데,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16% 넘게 검출된 완구도 이번에 적발돼 우려를 낳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작성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지난 4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4주간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벌인 것이다. 조사대상은 완구와 삼륜차, 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공익관세사와 함께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인천세관은 27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공익관세사 10명을 위촉하고 방문상담 등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익관세사는 인천세관을 비롯해 수원과 안산세관에 배치되며, 세관에 상담신청을 하면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수혜기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 내 인증탬과 업무연계를 통해 컨설팅 필요업체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표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 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부산을 찾았다. 부산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산물의 수입 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27일 윤 관세청장이 어제(26일) 부산을 방문해 명태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돼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76%(21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다. 윤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를 방문해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에 대해 들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와 세관 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해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불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본 북해도 유바리시 멜론 2개가 2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낙찰가 보다 10%가 오른 가격이다. 일본 북부 훗카이도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에서 프리미엄 유바리(夕張)시 멜론 2개가 300만 엔(2만3550 달러)에 팔렸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 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본부세관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유바리시 멜론 2개를 수입할 경우 RCEP 체결 전에는 911만4480 원의 관세가 붙었을 것”이라며 “RCEP 체결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면 820만3030원이 부과돼 체결 전과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유바리는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도시다.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몰락해 2007년 파산한 바 있다. 지자체의 파산으로 행정 서비스가 줄어들어 학교와 병원, 시립도서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 폐쇄됐고 철도 노선 등 공공 인프라가 축소됐었다. 주민세, 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돼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 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 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히 재포장 하는 수법을 써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한 뒤 수출 포장작업만 해놓고, 원산지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1000만 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세관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인천 송도에 있는 IBS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 화상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관세행정 핵심 동반자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요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