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약 70여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터키·태국·헝가리·영국·독일)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화학공업 및 섬유·신재생 에너지·전기자동차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언제든지 수출입기업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통한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 검증 빈번 요청국(인도, 터키, 태국, 헝가리, 영국, 독일)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화학공업제품, 섬유 제품, 신재생에너지 제품,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5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2월 22일 14시에 개최하며, 원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20일 수출이 343억 달러, 수입 3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12.9%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보다 39.6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41.0억 달러 올랐다. 연간누계로 보면 수출 896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112.7억 올라 14.4% 증가했고, 수입은 198.0억 달러 올라 25.9% 증가했다. 작년 조업일수가 14일, 올해 13.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2021년(21.7억 달러)보다 25.4억 달러 올라 17.2% 증가했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56.0%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반도체 18.1%, 승용차 10.9%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17.7%, 자동차 부품 -11.0% 등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 보면 중국은 12.4%, 미국 7.0%, 유럽연합 2.8%, 베트남 22.4%, 일본 4.5%, 대만 22.5%등 증가했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원유 54.8%, 반도체 24.9%, 승용차 12.4% 등이 증가했고, 가스는 -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즉,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FTA와 같은 국제규범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입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에서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국제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국제규범 중 하나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적용 대상이 서비스 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UR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장벽을 제거하고 이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WTO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서비스 수출입 범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이 특히 FTA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하는 데에도 이 기본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상을 다음 4가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월 17일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Kathos Jibao Mattai)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가 ㈜케이씨넷(대표: 양승권) 서울 본사를 방문 했다. 마타이 대사는 지난해 케이씨넷이 수행한 ‘시에라리온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방문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에라리온과의 신규사업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타이 대사는 케이씨넷이 그 동안 관세행정 업무혁신에 기여한 사업들에 주목해왔으며, 특히 4차 산업 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솔루션(빅데이터 분석 솔루션(FINDER), AI 이미지 판독 시스템, AI-HS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마타이 대사는 “시에라리온 당국은 높은 수준의 한국 관세행정 시스템과 4차 산업 신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직접 참여한 관세행정 IT 전문 기업인 케이씨넷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세관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지고 정보화 수준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케이씨넷의 신기술은 관세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시에라리온 국립광물협회(National Mineral Agency)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요청 업체수는 2019년 기준 254사였고, 2020년엔 783사, 2021년 730사로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는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다수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상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국산 체온계 1만 2천여 점(시가 1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인증)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했다. A씨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 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드롭박스는 국내 회계∙관세법인 업계가 전자서명 서비스 헬로사인(HelloSign)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서명 업무 편의성과 속도 개선은 물론 고객 만족도까지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회계∙관세법인은 특성상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 교환이 잦고, 서명과정과 문서를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갖고 있다. 기존 방식은 문서 송수신과 서명 과정이 분리돼 있고, 전자메일로 문서를 주고받더라도 서명이 필요할 때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수기 날인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했다. 헬로사인을 도입한 회계∙관세사는 문서 전송, 서명, 회신, 보관까지 서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간소화해 내부와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업무처리 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헬로사인은 전세계 주요 인증을 준수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국가와 협업하는 데 용이하고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서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드롭박스는 관세법인 더블유와 함께 삼화회계법인, 윤성회계법인, 뉴하나로관세법인에 전자서명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헬로사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블유는 국제 무역거래 전자문서 관련 다양한 경험을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15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 '4인 가족' 기준 내구성 가정용품 2개→6개 4인가족 기준으로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 상향 조정된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이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했다.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 기준은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이 해당된다. 단, 잡화나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 전동킥보드,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에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