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 부과를 일정부분 해재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과 일본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 신규 관세 협정을 발표했다. 면세 물량 기준은 54개 품목 연간 125만미터톤이 기준이다. 이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측이 10% 관세 부과 대상인 알루미늄의 경우 이번 함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EU와 합의한 TRQ 방식 철강 관세 합의와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당시 미국은 EU산 철강 400만여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폐지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7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해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을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다. 만약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냈다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당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메타버스 기반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개최했다. 게더타운은 미국 새싹 기업인 게더(Gather)가 개발한 확장 가상 세계 화상회의이다. 게더타운 주소만 있으면 아바타를 활용해 웹상에서 화상대화가 가능하다. 인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생활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MZ)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에 맞게 확장 가상 세계 입교식을 기획했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 간 소통을 유도했다. 이번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Blended learning)으로 개설됐다. 이 교육은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이다.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첫 FTA로 대일본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RCEP 체결 의미와 시사점, 협정 내용 중 양허 스케쥴, 관세철폐 품목 등을 설명한다. 또한, 대일본 RCEP 활용 절차인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행, 누적조항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또는 E-mail로 신청 가능하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용문 주무관 외 3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용문 주무관은 출국하는 외국인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조 3천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일명 ‘환치기’)을 영위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건전한 면세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보영, 박상현, 차선민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국적 AEO 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해 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61억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보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철회한 업체를 정보분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수입물품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증명하고, 불복없이 세수 75억원을 확보한 박상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차선민 주무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등 계도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몇몇 관세 시행령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중 대표적인 관세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다. 주요 시행령 중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확대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나 FTA 수출 관련 업계 및 관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간추렸다. 복잡한 관세 시행령이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①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된 날 환급된다.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이 명확화되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뜻하는데 환불이 되는 당일날 환급이 된다는 뜻이다. 원래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하다.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구입물품이 환불 지급일이 ‘환불된 날’로 개정되었다. ② 관세환급시 증명서류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추가 관세환급 증명서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다. 2년 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했고,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밀수입한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다.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토)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출입 업체가 긴급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명절 연휴에도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뒤로한 채 근무하는 3백여 명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2022년 첫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2%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수출은 553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은 15.2% 증가하고, 수입은 35.5% 증가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수출(480억 달러)보다 15.2% 증가해 73.1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작년(444억 달러) 35.5% 증가해 157.6억 달러가 증가했다. 작년보다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무역수지는 3567억 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48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수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22.5일, 2022년 기준 22일을 감안하면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1월엔 21.3억 달러, 2022년 1월엔 25.1억 달러를 기록해 17.8%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