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영동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전통시장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심 속 전통시장으로 1973년 개장하여,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난 49년간 지역주민들의 곁을 지켜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세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기관 행사시 영동시장 물품의 적극 구매, 상가식당 이용 권장 등을 통해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영동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이번 상호협력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급 지급률이 인상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다만, 징수금액마다 지급률이 차이가 있다. ◈ 관세사 개업신고에 대해 세관장 신고 안해도 돼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전에는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사 개업신고를 했다고 의무로 밝혀야 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신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을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 납부가 지연될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됐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가 적용된다.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이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였지만, 이제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다만, 보세구역 반출 전에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구체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판매 시 관계해정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 만 갖추면 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을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가 정비되면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도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이 추가됐다. 이제는 구입물품이 환불된 시기에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대상물품마다 달라 관세환급 증명서류도 세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만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뿐만 아니라 △대상물품별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대상물품별 증명서류에는 물품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다. 만약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반품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이 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하다.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시된다. ◈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67년생 △전남 해남 △전남고 △세무대학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연수원 행정과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한국무역협회 파견 △동해세관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2년 1월 10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 종 웅 (金鍾雄)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 김포공항세관장 김 혁 (金 赫) ▲ 수원세관장 김 용 익 (金容翊) ▲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태 영 (金兌泳) ▲ 안양세관장 정 윤 성 (鄭潤星) ▲ 파주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창 영 (金昌榮)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 유 정 (河裕廷) ▲ 용당세관장 이 승 필 (李承弼) ▲ 양산세관장 김 완 조 (金垸調) ▲ 경남남부세관장 김 기 동 (金岐東) ▲ 구미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 포항세관장 한 용 우 (韓龍雨) ▲ 동해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 광양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 군산세관장 김 원 식 (金圓植) ◇ 일시 : 2022년 1월 24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경 호 (金敬浩)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 세 현 (吳世賢)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RCEP 활용 수출입 전략 설명회’를 19일(수)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맞춰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RCEP는 15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고 한국은 오는 2월 1일에 발효된다. 특히, 일본과 체결되는 첫 FTA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RCEP를 활용할 수 있도록 △ RCEP와 기존 FTA 협정과의 차이점 △ 중소기업 RCEP 활용방법 △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절차 △ 관세행정 및 인천상공회의소 지원사항 안내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온라인 또는 E-mail로 19일(수) 12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파악과 관리를 수출입기업들에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RCEP에는 전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은 협정 참여국인 15개국 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충의 기회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행 초기단계부터 각별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된다.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날 참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재일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발효되는 RCEP협정 활용 등 현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