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결과, 관세청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취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 기관의 경우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내용은 총 4가지로,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다. 사전공개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및 정보목록공개율 등 국민이 관심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원문공개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공개 비율과,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청구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되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경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양 상표를 위조하여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혐의 컨테이너 X-ray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이며, 2만6039점에 달한다. 이는 약 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하여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이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본청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시행된다. 먼저,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을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기관 명칭에 인재개발을 직접 표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기관의 기능을 기존의 교육훈련(Training)에서 적극적인 인재양성(Human Resources Development)으로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관세청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 관세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및 식음시설 등 상업공간에서 게임,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공간에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 면세지역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존 △게이머 라운지 존의 테마별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중앙에 조성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존'은 랜드마크 조형물, 상품 전시 공간, 여객 체험시설 등 면세점 주요 브랜드의 정체성과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공간(면적 약 500㎡)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및 국내 대표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 몬스터' 등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6월 경 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게이머 라운지는 제1여객터미널 서측 유휴 공간(면적 약 437㎡)을 활용해 E-스포츠 경기장 및 여객 참여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내년 초에 글로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고낙천 전 신라면세점 서울 점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낙천 신임 공동대표는 1970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MBA(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했으며, 2009년부터 호텔신라 면세사업부 HR팀에서 인사 관리를 담당했고 2015년부터는 고객서비스 그룹 그룹장 자리에서 CS 혁신을 추진했다. 당시 고 신임 공동대표는 인사와 고객 서비스 관리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2016년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제주점 점장을 역임했다. 제주점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2020년 인천공항점, 2021년 서울점 등 공항과 시내면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면세점 점장을 두루 거치며 면세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고낙천 신임 공동대표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롯데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을 각각 김포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운영권을 허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참여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이번 특허 심사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연장을 한다면 최소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이 진행한 '2021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출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국제공항출국장과 입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장 면적도 571㎡ 증가됐다. 경복궁 면세점도 400㎡ 증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23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으로 따지면 38억 원에 해당한다. 명단공개자 261명 중 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이다.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 최초공개자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간으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A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신고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이에 수입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했다. 이 후 부정하게 환급한 것이 적발돼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추징했고, 이를 미납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중국과 호주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0%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협정관세율표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품목분류체계(HS)에 맞게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년 6월 16일 진행된 한·스페인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가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관세품목분류체계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6단위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5년 주기로 개정한다.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