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내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독립안이 무산됐지만, 금감원은 조직을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을 담당해왔던 금소처를 ‘소비자 보호 총괄본부(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금감원의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소처 개편…기피 부서 전면 탈바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현재 부원장급이 이끄는 금소처가 민원 대응을 맡고 있으며, 필요 시 은행·보험 등 업권별 감독·검사 부서가 공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소비자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 세 달만에 2.2조원의 추가 결손을 발견했다며 전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은 1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10년치 평균 오차율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게(언더 슈팅), 윤석열 정부에는 과도하게 유리하게(오버 슈팅) 추계한 산물이란 점을 보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5 예산안 편성 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4조원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6월 추경 당시 372.1조원으로 수정했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4.7조원, 부가가치세는 –4.3조원 등 총 –10.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9월 수정 재추계에선 소득세는 1.5조원(1.2%), 법인세는 0.1조원(0.1%), 상속·증여세 0.7조원(4.6%), 종합부동산세 0.5조원(11.1%), 농어촌특별세 1.1조(14.6%)도 상승이 전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2.4조원(-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중소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부실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금융·건설업계와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2분기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포함)는 1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PF 사업장 정리 및 종료, 재구조화가 신규 취급을 상회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전분기(4.49%) 대비 0.11%p 줄어든 4.39%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이 집중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로 전분기 대비 1.92%p 상승했다. 이는 PF 대출 잔액 감소 속 연체액이 늘어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장, 대형 학원장,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약 1년 9개월간 단일 종목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3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공시된 코스피 상장사 단 한 종목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며 “종목명이 알려지면 (해당 종목 주가는) 하한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이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 직후 DI동일 주가는 장중 급락해 하한가에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DI동일이 금융당국이 언급한 ‘그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빠르게 퍼졌다. DI동일은 섬유소재와 전기 및 전자 부품용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연결 기준 연매출이 약 70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DI동일에서는 과거 행동주의 펀드 KCGI, 라데팡스 등에서 부대표를 역임한 신민석 씨가 포함된 소액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보험료 할증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예고했다. 반대로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금리·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출부터 공시까지…중대재해 기업, 금융권 전방위 압박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하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대출 등)의 감액 및 정지 제도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 또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혔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 또한 확대해 기존보다 더 폭넓은 협상과 쟁의가 가능해졌으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제한해 노조 활동 위축을 방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계에 법적, 재무적, 운영적 측면에서 도전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구조 재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권의 미래 경쟁력과 노사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한다. 금융권이 향후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변화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 측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금감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다음 주 파업 투표를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금감원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이틀재 이어갔다.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750여명의 직원들이 집결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처회’, ‘공공기관 지정 취소’를 외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2층에는 근조기도 걸렸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전 7시 40분께 노조 면담 요청 수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본원 11층 사무실로 출근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8일 이 원장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하는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장기 투쟁 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은 “사측 인사 중에선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 측에 내부 의견을 전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부탁드릴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노무사들이 문제 삼은 조문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다.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나열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 제3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를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이에 대해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못 박아 노무사 업무를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목적은 결산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급여대장‧임금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17년 만에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네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정책은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처럼 금융부문 담당 정부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네 갈래로 갈라지자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 수가 늘면서 정책 실행력과 일관성이 약화되고 되려 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실제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간 협조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감독기구가 단순 늘어난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며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인사 시나리오에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자리를 놓고 두 가지 인사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 17년 만에 한국 금융감독체계 대전환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일원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기재부는 과거 재정경제부 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돼 금감위로 재편되며, 신설되는 금감위는 상위 감독 기구로서 그 산하에 집행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구조다. 금소원은 기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및 독립시켜 출범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초 공급·금융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절벽 속 호가 장세’가 굳어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과 주요 단지에서는 매물이 쌓여도 거래는 실종되고, 보유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집값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기며, 강남3구와 용산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만 쌓인 채 ‘거래절벽’에 빠져 있다. ◇ 거래 70% 급감…거래절벽에 호가만 난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6월 1만여 건에서 8월 2천여 건 수준으로 줄며 두 달 만에 70% 이상 급감했다. 전국 역시 같은 기간 3만여 건에서 8천 건대로 쪼그라들었다. 거래가 끊기자 매도자들의 호가만 부풀려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수백 건씩 쌓여 있지만, 최저 호가가 수십억 원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포주공7단지는 2023년 전용 50㎡대가 18억원대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현재 매물은 35억원 이상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도 신축과 노후 단지 간 가격 격차는 뚜렷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 개시(1월 22일) 이후 7개월 만의 결정으로, 법원은 법정 요건 충족과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인가했다고 밝혔다. 담보권자 4분의 3, 일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됐으며,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도 반영했다. 회사의 자력 회생 의지와 채권자와의 원만한 협의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용산 서빙고역세권 본사 부지 개발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재탄생하며,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다.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닌 직접 개발 참여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만큼 건축심의 이후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인허가 과정과 분양시장 상황은 여전히 변수다. 인가 과정에서 DIP(법정관리 기업 운영자금) 대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DIP 자금은 회생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과 공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방침에 은행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살리겠다며 은행권에 ‘구조조정 펀드’와 ‘여신 유지’를 사실상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고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회복이 불분명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권은 충당금 적립,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 다방면에서 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다. ◇ 정부, ‘말뫼’ 사례 경고하며 금융권 책임 강조 석유화학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중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의기를 산업기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열쇠가 금융권에 있다며 금융권의 ‘공동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말뫼의 눈물’은 1987년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