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취득일로부터 7개월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2.18. 000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의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9.11. 000토지 및 건물(A동 연면적 6,979.07㎡) 과 000토지 및 건물(B동 연면적 2,523.97㎡, A동을 포함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도시 전입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본점 전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의 A동8층 및 B동 지하 1층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무상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2. 대안, 특화, 혁신 설계의 불편한 진실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에 대안, 특화, 혁신설계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잡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특화, 혁신설계가 진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특화, 혁신, 대안설계라는 것이 통상 조합원 분담금 증액 요인으로 자리 잡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면 1차과세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19. 대전광역시 000 잡 2,261㎡(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6.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1차과세)하였다. 처분청은 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 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9. 000토지 1,485.8㎡(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000)을 체결한 후, 2015.6.30. 매매대금 000중 잔금 000을 제외한 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처분청에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000과 그의 배우자)은 2017.12.15. 000의 어머니로부터 000건축물 164.03㎡ 및 그 부속토지(쟁점아파트)를 000에 공동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김인숙에게 전세보증금 000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중 000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000에게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잔금과 000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 담부증여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12.18.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000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부 고발자의 핵심제보로 거액의 탈세를 밝혔다면, 세무당국은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고 전했다.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세무서가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B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했다. 제보한 자료에는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 현장확인을 착수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B사에 재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회계법인(대표 최종헌)과 성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17일 최종 합병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합병법인 이름은 BDO성도이현회계법인, 초대 대표는 박근서 대표다. 양사의 합병은 회계법인의 합병·분할을 허용하는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정부의 회계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에 따라 국내 추가적인 합병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 총합은 350억여원으로 업계 10위권 규모, 전체 회계사 수는 총 130여명으로 정부 감사인 등록 ‘나’군에 해당된다. 감사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회계사 500명,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해 ‘업계 빅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는 즉시 사명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을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의 특징은 통합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싱글펌’이란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파트너 회계사’ 중심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가운데 통합경영 형태로 중견 법인으로 성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000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8.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를 무자료매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28㎏)전체의 무자료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아무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세관에 신고 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7.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12.27. 가동 및 나동 20개호(戶)를 건축주인 000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000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8개호(戶))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5.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30. 숙박시설용 건축물 3,486.19㎡을 신축하고 2016.9.6. 그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하고 2016.9.28.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000이므로 과다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청구인과 000주식회사(쟁점법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작업복, 직장체육비 등 동일 사업장내에서 반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3.29.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한 것(개인적 공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권리증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상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그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은 1994.12.28. 000외 1필지에 신축 분양한 연립주택 5호(101호 및 302호:2000.7.12. 분양완료, 103호, 301호 및 402호: 미분양) 중 미분양주택(3호)을 보유해 오다, 2005.8.19. 미 분양된 103호(대지 지분 62.380㎡, 건물면적 110.4㎡,)를 포함한 3호(세대)를 000에 임대사업자로 등록(2015-000임대사업자-2288, 2005.12.15., 209-90-6****)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다 2011.2.21. 쟁점주택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상 기재가액인인 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0.23. 000토지 365.3㎡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836.12㎡를 신축취득하고, 2015.9.11.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0. 이 건 부동산 중 제401호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28. 000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000토지 13,810.9㎡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생산품목변경, 공장위치의 변경과 공장규모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처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이 청구법인과의 이 건 토지 분양계약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