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는 하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