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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족한 세금 더 걷으려 세무조사 하는 것 아냐”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재계대상 열띤 강연…“법인세 컨설팅 어때요?
경영자 가업승계 지원제도, 사업자 위한 국세청 컨설팅 등 두루 소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은 ‘세무조사’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를 더 걷기 위한 게 아니다”고 전제, “불공정 탈세를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차원이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최소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양진석 회장(㈜호원·해피니스CC 회장)과 함께 이날 윤청정의 조찬강연호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가업상속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초찬강연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광주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국세청은 단순한 세금 징수기관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절세까지 돕는 칸설턴트”라면서 “법인세 관련 컨설팅을 원하면 언제든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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